단원을 제명 除名 시키려면..

레지오 단원으로 활동을 한지 벌써 7년에 가까워 오면서 한번도 퇴단이나 전입 같은 것은 물론이고 제명이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처럼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7년이란 세월의 횡포는 별수 없이 나도 처음으로 관심을 갖고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다.

퇴단은 그 동안 많이 보아왔던 것들이고 그것은 물론 ‘자진 퇴단’이었다. 개인적인 사유로 quit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퇴단은 무엇인가? 강제 퇴단도 있었던가? 레지오 교본에서 명시하는 퇴단은 분명히 단장의 직권으로 본인이 원하건 말건 퇴단을 시키는 case였다. 게다가 퇴단을 시킬 때 ‘설명도 필요 없다’고 나와 있다. 조금 심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렇다면 강제 퇴단과 제명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제명.. 이것은 알고 보면 최악의 case가 되는데, 퇴단의 경우 ‘사유가 없어지면’ 다시 입단이 가능한 반면 제명의 case에는 재 입단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교회법의 ‘파문, excommunication’인 셈이다.

최근에 일어난 한 단원의 ‘상상을 초월한’ 불미스러운, 해괴한 폭력적 난동사태를 보면서 이것은 어떤 case가 될까 생각을 한다. 현재로는 ‘자진퇴단’으로 처리가 되고 있지만 내 생각에는 이것은 절대로 제명, 파문의 case라고 굳게 믿는다. 그 정도로 그 단원의 죄는 심각한 것이었고 후유증은 아마도 꽤 오래 갈 것이기 때문에 레지오가 입은 피해는 상상하기가 힘들 정도다.

좋은 것이 좋은 것, 심지어는 ‘보복이 무서워서’ 쉬쉬하며 조용히 처리하려는 것, 한마디로 관련 간부들의 직무유기에 가깝다. 다시는 조직 근처에 못 오게 하려면 제명을 하여야 하는데 그 절차는 어떤 것인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다. 그런 case, 전례가 거의 없기 때문인가? 레지오 교본에 그 절차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고, 다른 행동지침 같은 곳에도 없다. 아마도 정부관리의 탄핵 같은 절차가 아닐까? 그만큼 심각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다시 생각한다.. 이 문제의 단원을 제명시키려는 case를 만들려면 어떤 ‘자원 resources’이 필요한가? 나의 결심을 점점 굳어지고 있다. 이 탄핵, 제명 case를 내가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생각이다. 절대로 이 case는 쉬쉬하며 덮어둘 것이 아님을 성모님께 맹세하고 싶기 때문이다.

서울 ‘무염시태’ Senatus의 website에 다음과 같은 ‘강제’ 퇴단, 제명에 관한 규정이 있고 아마도 그것이 case를 만드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제명의 사유는 내 생각에: 제명대상 3번과 5번일 듯하다.

 

퇴단:

  1. 쁘레시디움 단장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른 간부들과 의논하여 단원을 퇴단 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자신의 결정에 대하여 쁘레시디움에 설명할 필요는 없다. (교본 138쪽)

이 말은 쁘레시디움에 피해를 끼치는 단원의 거취를 결정하는 단장의 권한이 그만큼 확실하게 유효함을 드러내는 말로 이해해야 하며 결코 단장 독단으로 쁘레시디움을 이끌어 가라는 가르침은 아니다.

  1. 퇴단의 경우에는, 퇴단의 사유가 소멸되고 본인이 원할 때 다시 입단할 수 있다. 다만, 3개월의 수련 기간과 선서 과정은 반드시 다시 거쳐야 한다.

 

제명:

  1. 단원 제명의 결정권은 쁘레시디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에 있다. 제명된 단원은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모든 자격을 잃게 되며, 차후 어떠한 경우라도 레지오에 다시 입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 단장은 제명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간부들과의 사전 협의는 물론, 반드시 영적 지도자와 의논하여 결정을 내려야 한다.
  2. 일단 제명을 통보 받은 단원은 해당 꾸리아(직속 상급 평의회) 바로 위의 상급 평의회에 제소할 수 있으며, 그 상급 평의회의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교본 138쪽)

 

제명의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레지오 조직을 분열시키는 단원
  2.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레지오 조직을 이용하는 단원(선거 운동이나 상행위에 단원들을 이용하거나 단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3. 레지오 조직에 상처를 입히는 단원
  4. 교본에 명시된 규율·규칙을 존중하지 않고, 편의대로 변칙 운영을 일삼는 단원
  5. 과격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동료 단원들에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표출하는 단원(이러한 사람은 다른 훌륭한 단원들이 레지오를 떠나게 만든다.)
  6. 조직이나 동료 단원에게 의도적으로 금전상의 손해를 끼친 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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