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est Blog: 김인호의 경영·경제 산책 19

그린위치행 유람선에서의 해프닝 이후

2013.05.28

 

김인호 교수
김인호 명예교수

국내 한 국책(國策)연구소에 재직하던 1980년 가을 혼자 해외출장 중 불란서에서 스웨덴, 이태리를 거쳐 영국 런던에서 일요일을 맞은 적이 있었다.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식사를 한 후 가능한 주일미사에 참석하려고 여기저기 물어가며 가톨릭성당을 찾다가 제대로 찾지를 못하고 헤매던 중 눈앞에 갑자기 테임즈(River Thames)강이 보이고 그곳 선착장에 각 행선지를 표시한 유람선들이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서 특히 그리니치(Greenwich)행이 눈에 띄자 그냥 배에 올랐는데 아무래도 어릴 적 어느 공부시간에 배운 바 있는 그리니치 천문대가 문득 떠올랐던 때문이리라.

 배는 100명 이상을 태울 정도로 제법 컸지만 승선손님은 15명 정도로 별로 많지 않았는데도 시간이 되자 배는 제시간에 출발하였다. 얼마 후 손님 중 중년이 넘은 한 미국인 부인이 혼자 여행 중이냐며 말을 걸어와 우리는 자연스레 같이 유람하는 입장이 되었다. 테임즈 강폭 여기저기에 전시해 놓은 Pax Britanica시대의 영국 해군력의 위용을 느낄 수 있는 큼직한 여러 척의 전시 군함들에 눈길을 주며 이런저런 얘길 하는 사이에 유람선은 유유히 테임즈 강 하류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배는 중간 중간에 몇 군데를 들러서 가는 배였다. 중간 선착장에 들릴 때마다 배를 정박시키려고 젊은 배꾼 하나가 배가 육지에 닿기 바로 직전에 뛰어 내려 배를 고정시키려고 선착장 기둥에 밧줄을 재빠르게 묶곤 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친구의 눈이 졸려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막 잠에 뻥 떨어지려는 것 같은 깊은 졸음에 취한 상태로 보였다.

 그러던 중 한번은 졸음에 거의 감긴 눈으로 선착장을 향해 뛰어내리다가 삐끗 발을 헛디뎌 하마터면 강에 빠질 뻔했다. 나도 모르게‘조심해!’하고 소리를 질렀고, 그 친구는 놀라 깨면서 가까스로 몸을 가누어서 물에 빠지지는 않았다.

 ‘왜, 그렇게 졸면서 일하느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영국의 노동법 때문이라며 멋쩍게 웃는 것이었다. 무슨 말이냐는 나의 물음에 그의 대답은, 바로 1년 전 1979년에 수상이 된 대처(Thatcher)가 정부를 출범시키자마자 노조(勞組)의 스트라이크(Strike)를 막기 위한 노동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에서는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 72시간을 1년에 한번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이었었는데‘오늘이 바로 그 법 첫 시행의 이틀째’라는 것이었다.

이는 물론 당시 필자가 직접 확인한 바가 아니고 단지 그 친구의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 법적 배경이라든가 논거는 알 수가 없고 또한 지금까지도 그와 같은 법조문이 여전히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다만 그때 그 친구가 지난해 언젠가 선주(船主)에게 대들었던 것에 대한 보복으로 그 선주가 노동법에서의 그 취지를 십분 살려 자기로 하여금 업무를 계속하도록 명(命)했고 그래서 48시간 동안 거의 한 잠도 못자고 계속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 기간에 선주의 업무명령을 어겨서 해고를 당하면 아무런 법적보호를 못 받는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었다.

 당시 영국은 소위‘스트라이크(Strike)병’을 깊이 앓고 있었다. 그래서 대처정부가 들어서자마자 그 치유책의 일환으로 그런 법을 만들었던 것으로 유추되었다. 참으로 노사(勞使) 양측 모두에게 특히 노측에게 극단(極端)으로 치닫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장치가 아니었나 싶다. 이러한 나의 추론은 ‘앞으로는 절대로 선주에게 막 대들지 말아야겠다.’는 그 친구의 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Guest Blog: 김인호의 경영·경제 산책 18

다만 자연의 섭리(攝理)를 따르도록 부여된 자유

 2013.05.28

 

김인호 교수
김인호 명예교수

필자의 연구세계와 학문세계에서 그간 견지해 온 우주관과 세계관의 골격은 한마디로‘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인과율(因果律)이다. 요컨대 사업경영, 기업경영, 산업경영, 국가경영의 그 어느 레벨에서든 인과율이라는 확정적 질서(deterministic order)가 존재하고 있다는 인식을 기초로 필자 나름의 연구세계와 학문세계를 펼쳐왔다고 감히 생각한다.

 그런데 필자로 하여금 이런 인식을 굳히기까지는 몇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계기는 자연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자연적 질서에 대한 귀납적 추론이었다. 우선,

 

1) 빨간 페인트와 파란 페인트를 섞으면 페인트 색깔은 무슨 색이 될까?

상 온(常溫)에서 보라색이 된다는 것은 물론 어린 시절부터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보라색의 페인트에 열(熱)을 가하면 빨간색으로 변했다가 계속해서 열을 더 가하면 파란색이 된다는 사실과 이제 이 파란색의 페인트를 식히면 다시 빨간색이 되었다가 드디어 상온이 되면 또다시 보라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소위 화학 시계(chemical clock)라고 불리는 범주의 것으로, 하나의 확정적 질서(deterministic order)가 무생물의 세계에도 존재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 만약 초식동물에 육식사료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 초식동물은 초식사료를 먹도록 조성된 자연적 존재이므로 만약 초식동물에 육식사료를 먹이면 결국 자연 질서를 어긴 탓에 그에 상응한 반대급부를 치루 게 되는 질서가 엄존할 것임도 추론 가능하므로, 소에게 육식사료를 장기간 먹이면 결국 그 소가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이의를 달기가 어려워진다.

 3) 또한 식물에게나 동물에게 들려주는 음악을 달리 하면 어떤 차이가 생길까? 헤비메탈을 들려주는 경우와 바로크음악을 들려주는 경우를 비교해 보면 식물의 생장(生長)에 있어서 헤비메탈의 경우가 바로크 음악의 경우보다 생장속도가 느릴 뿐만 아니라 생장 방향이 음악이 들려오는 반대방향으로 향한다는 실험이 있고, 또한 개에게 영영가가 높은 먹이를 주면서 헤비메탈을 들려주었더니 결국 그 개가 미치더라는 실험결과도 보고되고 있는 걸 보면 식물도 동물도 주어진 질서대로만 존재하게끔 되어있는 존재라는 추론도 또한 가능하다.

 4) 그리고 수간(獸姦)과 동성애로 인해 AIDS가 창궐하는 현상도 작용=반작용의 엄존하는 하나의 확정적인 자연 질서로 이해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런 몇 가지 예를 위시하여 온 우주천체의 운행과 자연계의 변화 및 계절의 변화 , 해와 달의 뜨는 시각과 지는 시각 그리고 밀・썰물의 시각 등등을 우리가 사전에 알 수 있는 것도 자연계에 내재되어 있는 확정적 질서(deterministic order)가 존재한다는 인식을 가능케 함으로서,‘자연계내의 온 만물 안에는 어떤 의지(a will)의 자연 질서가 내재되어 있으며 만물은 오직 그 자연 질서대로만 반응한다.’는 추론이 귀납적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인식이 첫 번째 계기였다.

 

두 번째 계기는 자연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을 존재케 한 메이커(maker)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메이커는 존재물보다 한 차원 높은 존재이며, 각 존재물에는 그 메이커의 의지가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각 존재물은 오직 그 의지만을 따른다는 귀납적 추론도 가능하다는 인식이었다. 그리고 이를 확대해 보면 자연계 자체도 존재하는 하나의 존재물이므로 자연계를 존재케 한 메이커(Maker)가 존재할 것이며 이는 자연적 존재(natural being)보다 한 차원이 높은 초자연적 존재(super-natural being)로서 조물주 또는 창조주(Creator)라 불리어질 수 있는 존재일 것이다.

 그리고 자연계내의 온 만물 안에는 그 창조주의 절대의지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으므로 ‘자연계내의 온 만물 안에는 어떤 의지(a will)의 자연 질서가 내재되어 있으며 만물은 오직 그 자연 질서대로만 반응한다.’는 앞의 귀납 추론은‘자연계내의 온 만물 안에는 창조주의 절대의지(absolute will of God)가 내재되어 있으며 모든 만물은 오직 창조주의 절대의지대로만 반응 한다.’것으로 보강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두 번째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계기는 인간의 사고와 관련한 것이었다. 즉, 백만 원 빚진 사람과 천만 원 빚진 두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음을 알고 돈을 빌려준 사람이 빚을 탕감시켜 주었다면, 두 사람 중 누가 더 감사해 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응답과 관련하여,‘더 많이 탕감 받은 사람이 더 감사할 것이다.’‘아니다, 적게 탕감 받은 사람이다.’‘아니다,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다 같이 감사할 것이다.’‘상황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각 개인마다의 돈의 가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따라서 다를 것이다.’‘심지어는 누가 탕감시켜달라고 그랬느냐 따라서 감사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등의 의견을 내보이는 현상을 목격하게 된다.